법률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관련
법인임대인
묵시적 계약 갱신 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
1차 본점(이사불명), 2차 지점(수취인불명)
3차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주소지(회사동료수령) 배달완료
이럴경우, 법인 주소로 보냈을 당시 미배달이므로 그 두가지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3차 회사동료가 대리수령한 것을 도착시점으로 봐서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3차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면 2월 하순이 계약 만료시점이 되고, 1차, 2차 내용증명 미배송으로 공시송달을 하면 약 1달 뒤인 12월말로부터 3개월후, 3월말로 계약이 종료되어 한달가량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계약종료일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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