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을 이용한 글쓰기 참고 해도 저작권을 받을수 없나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많은 것을 참고 하고 그것으로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해도 저작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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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공지능을 단순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경우 이는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아직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