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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절제하는반달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하며 부양가족으로 엄마를 추가하면
엄마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수당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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