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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11.26

아르바이트하고난 후 신분증및 여러가지

알바가 끝나고나면 급여를 주기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데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통장사본말고 통장을 찍어서 주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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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장의 계좌번호 있는 부분을 촬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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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주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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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장 앞면을 복사 / 스캔하여 송부하는 것도 통장사본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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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확인하려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통장사본이 아닌 통장자체를 찍어서 보내줘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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