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고난 후 신분증및 여러가지
알바가 끝나고나면 급여를 주기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요구하는데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냥 통장사본말고 통장을 찍어서 주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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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장의 계좌번호 있는 부분을 촬영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본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주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장 앞면을 복사 / 스캔하여 송부하는 것도 통장사본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확인하려고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통장사본이 아닌 통장자체를 찍어서 보내줘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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