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주식계좌 증여신고 안하고 오랜기간 후 세무서조사 어떻게하나요?
2005년(17살)에 아버지가 제이름으로 주식계좌를 1500만원을 넣고 개설하였습니다(증여신고는 현재까지 하지않음) (이 후 단돈 1원도 추가 입금 금액 없음)
그 후 제가 성인이 될 때 까지 3년간 아버지가 주식투자를 하셨고 제가 20살이 되고 그 해 말(2008년 12월) 나서는 제가 그 계좌로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이 시점 계좌평가금액 2600만원)
꾸준히 주식투자를 잘 해서 금액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2017년도 기준 약 2억 6천만원인데 종목별로 취득가와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하라고 합니다....
2005년 계좌개설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