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적금만넣으시다가 이율도 낮고 주변에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결정하셨습니다.(약1억원) 근데 나이가 있으셔서 혼자 하실줄 모르니 저에게 돈을 주시고 안전한 주식에 오래 넣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에 대해 신고해야 할게 있나요? 부모님 노후자금이시고 저도 여유가 있어 증여 받을 생각도 없고 돈도 계좌이체로 받아 내역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1억원의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 5천만원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증여세의 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면 세법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