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으로 주식해서 수익이 나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성인인 제가 아빠한테 매달 200-300만원 용돈및 생활비를 받아왔는데요 조금씩 모은 돈으로 주식에 1000만원을 넣었고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알바 경험도 없어서 근로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500만원을 현금전환해서 가방사려고 하는데 주식계좌에서 돈을 제 계좌로 보낸 다음 출금하면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식계좌에 돈이 있는것 자체도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용돈 말고는 자산증식될만한 돈은 받지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생활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실제로 용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 적금, 수익증권, ETF 등에 투자하거나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이더라도 주식 계좌에 직접 투자한 원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00만원만 주식 계좌에 넣었다면 1,000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