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대차)시, 딜러가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돈은 더 달라고 합니다.(재질문)

2019. 03. 28. 14:24

중고차 매매상에 방문하여 현재 자차량(카니발)이 사고 이력이 있으며, 매연저감장치 미설치차량으로 상담을 하여 같은 차종(올뉴카니발)로 대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자차량(400만원) 쳐준다고 하였고 현금 1천만원을 더 매매상에 주어 총 1400만원에 올뉴카니발 차량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 200만원을 현장에서 지불, 나머지는 계좌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차량을 서로 인수인계하여 이제 법무사를 통한 자동차 등록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딜러에게서 전화가 와서 자동차를 인수하여 가지고 와봤더니 사고났었던 내용을 더 자세히 얘기 하지 않았다고(분명 얘기 했고, 본넷을 열어서 같이 확인 다 했음) 차량 가액을 200만원으로 깎아야 된다고 성질을 내며 당장 차액인 20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딜러가 갑자기 말을 바꿔 자차량 가액을 반값으로 깎는 행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율현

법무법인 율현의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정말로 사고이력에 대해 얘기 했고, 딜러가 본넷을 열어서 같이 확인 다 했다면, 딜러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당당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대응하시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2019. 03.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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