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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스라소니177
깍듯한스라소니17721.03.20

중고차 구매 불만으로 다른차량 교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판매측에서는 성능점검을 다 했다고 하는데 운행중 엔진에 불이 들어와 차량을 반납하고 다른차로 구매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차량 바환을 안해주면 제가 그 업체에 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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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엔진에 불이 들어온 원인이 중고차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을 다 했다는 내용의 엔진이상까지 다 점검했다는 사유가 포함되었다면 이를 문제삼아 교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