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시 관련된 세금은 취등록세이고,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 다른데 1주택자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은 1%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어 418만원정도가 발생하고, 등기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국민주택채권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할인액도 은행별 차이가 있는데 대략 채권할인액으로 140만원내외, 법무사를 통한 등기비용은 법무사별 차이는 있으나, 50~70만원사이로 총 650~700만원이 취등록세, 등기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매매금액 외에 취득과 동시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법무사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각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대략 30~50만원 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