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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총명한

압도적으로총명한

2026년 1월16일 파견 계약 종료인데 2025년12월31일 계약종료 통보 시 해고예고 수당

1. 신분/근무

• 파견사 소속 파견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원청 사업장 배치 근무

• 근무 시작: 2025-07-21 (약 5개월 근무)

2. 계약기간

• 근로계약서(파견사 체결) 상 계약 종료일: 2026-01-16 (계약서 보유)

3. 경위

• 원청 사업장에서 괴롭힘 등으로 11월경 퇴사 의사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회사가 붙잡아 계속 근무 중

• 현재 자진퇴사 확정 의사 없음 / 2026-01-16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 의사 있음

4. 12/31 조기 종료 통보 및 후임 투입

• 2025-12-22: 파견사 통해 “후임이 12/23 출근” 통보

• 2025-12-23: 후임 투입 확정, 원청–파견사 이메일에 “기존 인력은 2025-12-31까지 근무” 취지 명시(메일 보유)

• 2025-12-24: 파견사가 “12/31 퇴사 설명 들었는지” 문자 확인 → 저는 “자진퇴사 아님/1·16까지 근무 의사/12·31은 통보로 들음” 답장(캡처 보유)

• 2025-12-24 오전: 파견사와 12/31 종료 및 처리방식 통화(녹음 또는 메모 보유)

• 파견사: 2025-12-29에 12/31 종료 서류(새 계약서/종료 확인서) 제공 후 서명 요구 예정(통화로 안내)

5. 보유 증빙

• 근로계약서(종료일 2026-01-16)

• 원청–파견사 이메일(후임 투입 + 12/31까지 근무 취지)

• 파견사 문자 및 제 답장 캡처(자진퇴사 부인/1·16 근무 의사)

• 원청 대표와의 대화 캡처(12/31 종료 취지)

• 파견사 통화 내용(녹음 또는 메모)

[문의사항]

1. 파견사가 주는 12/31 종료 서류에 서명하면 ‘합의해지(자발/상호합의)’로 처리되어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불리해질 수 있는지?

→ 저는 서명하지 않을 예정인데, 서명 거부해도 되는지(서명 의무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실제로 2025-12-31로 조기 종료(계약서상 종료일 2026-01-16)될 경우, ‘중도 종료(해고 성격)’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계약서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인 점을 고려한 판단기준 문의)

3.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진정) 타이밍은 언제가 안전한지?

(종료 전/종료 직후/최종정산 후 미지급 확인 후 중 권장 타이밍)

추가 보유 자료:

1.근로계약서 종료일 2026년 1월16일, 원청과 파견사 간 메일-저의 계약 종료 12/31 및 후임 투입

2.파견사와 저의 문자 캡처 내용

3.원청 사장과 저의 대화 캡처내용

4.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파견사측에 1월1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제가 말했으나, 본인들은 12월31일 종료로 계약일 수정한 계약서를 12월29일에 제게 전달하겠다는 통화내용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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