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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바다매238
목마른바다매23823.07.27

근로계약서 1년단위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신규입사자의 경우는 입사일부터 12/31일까지로 작성하고, 기존근무자는 해가 바뀔때 1/1~12/31일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1. 12/31일 한달전에 근로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고 12/31일까지로 근무가 종료되면 그것도 해고로 볼수있나요? 그에따른 해고수당이나 혹은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해줘야하나요?

2.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한거로 본다는 문구를 봤는데 예를들어 입사일이21.8.1 이면 23.8.1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서가 1년단위로 작성됐다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걸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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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례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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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므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이 2021.8.1.이라면 2023.8.1.이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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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아니고 계약만료입니다. 계약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겁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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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2/31일 한달전에 근로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고 12/31일까지로 근무가 종료되면 그것도 해고로 볼수있나요? 그에따른 해고수당이나 혹은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해줘야하나요?

    → 해고는 아니며,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2.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한거로 본다는 문구를 봤는데 예를들어 입사일이21.8.1 이면 23.8.1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서가 1년단위로 작성됐다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걸로 보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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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은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2. 맞습니다. 23.8.1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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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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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게 연봉계약기간 아닌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만료처리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나

    실업급여는 계약만료이므로 대상 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2년 이상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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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년 이내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로 상실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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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 없이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21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3년 8월 1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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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가 아니기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이거나,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2년이 넘어가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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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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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2년을 초과하면서 자동 무기계약이 되므로1년 계약은 의미 없습니다.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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