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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바다매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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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근로계약서 1년단위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신규입사자의 경우는 입사일부터 12/31일까지로 작성하고, 기존근무자는 해가 바뀔때 1/1~12/31일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1. 12/31일 한달전에 근로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고 12/31일까지로 근무가 종료되면 그것도 해고로 볼수있나요? 그에따른 해고수당이나 혹은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해줘야하나요?

2.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한거로 본다는 문구를 봤는데 예를들어 입사일이21.8.1 이면 23.8.1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서가 1년단위로 작성됐다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걸로 보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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