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총명한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파견사 소속 기간제(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026.1.16입니다(입사2025.7.21).그런데 원청/파견사에서 2025.12.31 조기 종료를 추진하며 후임 투입 안내가 있었고, 저는 자진퇴사 의사 없고 계약기간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파견사는 12/31로 종료일을 바꾼 새 계약서/종료 서류 서명을 요구 중이며,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넣으려는 취지입니다(서명 예정 없음).질문 1. 이 경우 12/31 종료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중도 종료(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1/16) + 12/31 종료 통보/후임투입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증빙: 근로계약서, 원청과 파견사의 12/31 종료 메일/문자,저의 자진퇴사 아님 메시지, 파견사의 서명 요구 캡처, 파견사와의 통화녹음/메모)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26년 1월16일 파견 계약 종료인데 2025년12월31일 계약종료 통보 시 해고예고 수당 1. 신분/근무 • 파견사 소속 파견근로자(기간제 계약직), 원청 사업장 배치 근무 • 근무 시작: 2025-07-21 (약 5개월 근무) 2. 계약기간 • 근로계약서(파견사 체결) 상 계약 종료일: 2026-01-16 (계약서 보유) 3. 경위 • 원청 사업장에서 괴롭힘 등으로 11월경 퇴사 의사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회사가 붙잡아 계속 근무 중 • 현재 자진퇴사 확정 의사 없음 / 2026-01-16까지 근무 및 인수인계 의사 있음 4. 12/31 조기 종료 통보 및 후임 투입 • 2025-12-22: 파견사 통해 “후임이 12/23 출근” 통보 • 2025-12-23: 후임 투입 확정, 원청–파견사 이메일에 “기존 인력은 2025-12-31까지 근무” 취지 명시(메일 보유) • 2025-12-24: 파견사가 “12/31 퇴사 설명 들었는지” 문자 확인 → 저는 “자진퇴사 아님/1·16까지 근무 의사/12·31은 통보로 들음” 답장(캡처 보유) • 2025-12-24 오전: 파견사와 12/31 종료 및 처리방식 통화(녹음 또는 메모 보유) • 파견사: 2025-12-29에 12/31 종료 서류(새 계약서/종료 확인서) 제공 후 서명 요구 예정(통화로 안내) 5. 보유 증빙 • 근로계약서(종료일 2026-01-16) • 원청–파견사 이메일(후임 투입 + 12/31까지 근무 취지) • 파견사 문자 및 제 답장 캡처(자진퇴사 부인/1·16 근무 의사) • 원청 대표와의 대화 캡처(12/31 종료 취지) • 파견사 통화 내용(녹음 또는 메모)[문의사항] 1. 파견사가 주는 12/31 종료 서류에 서명하면 ‘합의해지(자발/상호합의)’로 처리되어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불리해질 수 있는지?→ 저는 서명하지 않을 예정인데, 서명 거부해도 되는지(서명 의무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실제로 2025-12-31로 조기 종료(계약서상 종료일 2026-01-16)될 경우, ‘중도 종료(해고 성격)’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지?(계약서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인 점을 고려한 판단기준 문의) 3.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진정) 타이밍은 언제가 안전한지?(종료 전/종료 직후/최종정산 후 미지급 확인 후 중 권장 타이밍)추가 보유 자료: 1.근로계약서 종료일 2026년 1월16일, 원청과 파견사 간 메일-저의 계약 종료 12/31 및 후임 투입2.파견사와 저의 문자 캡처 내용3.원청 사장과 저의 대화 캡처내용4.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파견사측에 1월1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제가 말했으나, 본인들은 12월31일 종료로 계약일 수정한 계약서를 12월29일에 제게 전달하겠다는 통화내용이있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 사실관계 정리 • 현재 수습기간 중이며, **수습기간 마지막 날은 2025년 12월 6일(일요일)**입니다. • 그동안 주말 근무도 지속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현재 약 10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2025년 12월 5일(금) 밤 10시경,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CM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 CM은 통화에서“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수습기간 해지(회사에서 해지 통보)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해지 사유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CM은“지금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후에도 토요일인 오늘까지 계속 여러 차례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써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아직 퇴사 메일도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1. 수습기간 종료 전날(금요일 밤)에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면서, 안 쓰면 수습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해지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습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주말근무로 누적된 미사용 연차 10일은, • 회사에서 수습 해지(해고)를 하든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회사 주장처럼 “아예 못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CM이 말한“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실제로 수습 종료 후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5. 현재처럼 근무시간 외(밤 10시 이후, 주말)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퇴사 종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회사가 수습 해지 또는 해고 처리할 경우, • 해고예고(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최종 정리 포인트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외주 벤더 업체가 찝쩍거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 보스며칠동안 아하에 고민을 올리게 되었는데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올립니다.미국계 글로벌 대기업에 6개월 파견 admin으로 입사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제 보스는 한국인이며 한국지사 총괄 지사장인데제 요청사항이나 불만사항은 다 씹고 업무 지시만 내립니다.단독 면담도했고, 팀즈로도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무시당한건에 대하여 파견직 6개월이지만 원청 HR에게 Report해도 될지 문의드리겠습니다.[문제 상황] 1. 입사하고 외주 IT벤더사에서 담당자가 제 노트북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러오고 문자로 찝쩍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했고 해당건으로 퇴사하는 제 전임자와 제가 벤더사에 담당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전임자가 다른 이유로 여러번 IT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바뀌지 않았다고합니다.저와 같이 일할것이 많은데, 제 보스에게 해당건 리포트했으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2. 저의 파견사와 원청의 마감일에 갭이커서파견사 마감일은 월말, 원청의 마감일은 매달 22일입니다.이걸 파견사측에 여러번 요청해도 조정을 해주지않아 이 부분도 보스에게 제스쳐 간단히 취해달라고 (면담 2회, 팀즈 1회 총 3회)요청 하였으나 씹혔습니다. 제 월급이 걸려있기에 예민하고, 셋팅이 제대로 안되는데 돕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3. 5개의 회사가 1개 사무실을 공유하는데 저말고 다른 팀의 Admin은 최근에 다 관뒀다고합니다. 그래서 타회사의 (한국법인은 같음) 심부름도 저에게 시킵니다.4. 입사 면접때는 주 1,2회 재택이있다고 다른 회사에서 offer받은 제게 와달라고 하였으나 입사하니 보스의 말이 바뀌어서 이 부분도 협의 요청하였으나 씹힌 상태입니다. (이건은 개인적으로 풀어나가야하겠지만)[질문]1. 제 보스는 한국인이고, HR은 싱가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원청HR에게 리포트하거나 혹은 해당건으로 사측의 문제로 삼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2. 또한 저의 6개월 계약서에 1달전 노티스 조항이 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할지요?3.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보스들은 2번과같은 월급관련은 일절 문제 발생하지 않게해주었고, 직전회사와 전전회사에서도 1번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보스분들이 나서서 바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은 보스들만 만났나서 처리해주셨기때문에 당연하게 느끼는걸까요?원래 보스가 이런걸 신경쓸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직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구조조정때문에 바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6개월 파견 계약직, 회사 튀고싶은데 계약서상에입사한지 2주되었습니다. 본청이 너무 별로라서 바로 나가고싶은데 파견사와 계약서상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1달전 노티스라고 되어있습니다.지금 파견사랑 계약서 내용 조정 중인데 2주전 노티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사실 바로 나가고싶은데, 파견사가 저의 헤드헌팅을 하여 수수료를 약 800만원가량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수정을 안해줄것같기도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너무 이상한 회사인것으로 판단되어 빠르게 퇴사하려고합니다. 첨부된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당장 퇴사할 수 없을까요?그리고 관리자에게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하였지만 비협조적이라서 제 월급일에 월급이 안나오면 노동청 바로 신고 가능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직전회사 근무 1년넘게 하다가 구조조정되어 급하게 이직하던 중 해당 회사에서 6개월 파견계약직으로 불러주어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 급여받는 세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 보스가 나몰라라하는것에 불만이 생겨 6개월 계약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만.그런데 파견사와 작성한 계약서상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해당 문구로인해 연봉 인상 없는 무기계약직처럼 느껴지고,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울것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아직 근무시작한지 2주 안되었는데, 사측에 계약서 재작성 요청해도 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그리고 어떻게 해당 문구를 수정요청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