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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 26년 1월16일인데 12월31일 조기종료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파견사 소속 기간제(파견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026.1.16입니다(입사2025.7.21).

그런데 원청/파견사에서 2025.12.31 조기 종료를 추진하며 후임 투입 안내가 있었고,

저는 자진퇴사 의사 없고 계약기간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견사는 12/31로 종료일을 바꾼 새 계약서/종료 서류 서명을 요구 중이며,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사유를 **‘계약만료’**로 넣으려는 취지입니다(서명 예정 없음).

질문

1. 이 경우 12/31 종료는 **계약만료가 아닌 계약기간 중도 종료(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더라도, 근로계약서(1/16) + 12/31 종료 통보/후임투입 증빙으로 다툴 수 있나요?

(증빙: 근로계약서, 원청과 파견사의 12/31 종료 메일/문자,저의 자진퇴사 아님 메시지, 파견사의 서명 요구 캡처, 파견사와의 통화녹음/메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이고 30일전 예고가

    없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12.31. 이후에도 출근하시면 해고한 사실을 증명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