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월세를 받는것이 있어요..해마다 현황신고도하고..종소세도 꼬박꼬박 내고있어요.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을 또 내야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 시에는 직장에서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더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