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보수(근로)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가입자로서 해당 직장에서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및 근로(복수 근로 시) 소득이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