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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새24
청초한참새2422.11.26

지역건강보험료는 수입이 얼마일때 내는건가요?

건강보험료를 직장에 다녀 직장가입자로 내고 있는데 직장외 다른데서 수입이 생기면 이중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수입이 얼마나 발생해야 직역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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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지 소득외에 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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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보수(근로)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직장가입자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가입자로서 해당 직장에서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및 근로(복수 근로 시) 소득이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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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체 등에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가 됨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기준은 현재 근무처 이외의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금액의 6.99% + 노인요양장기보험료(지역 국민건강보험여의 12.27%)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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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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