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6월 식당에서 알바도중에 화학제품 빨간약(주방기구등 청소용품)으로 청소도중 왼쪽 눈에 튀어서 눈을 다치고, 당일
1시간이내 안과병원에 가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는 각막손상등 심하다라고 의사선생님 진단함. 다행이 눈약등을 처방받고 며칠뒤 많이 나아졌고 괜찮다고 함. 그 병원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니 이걸로 산재처리가 되겠느냐해서 그냥 관망함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병원에서 좌측 눈 녹내장판정을 받음! 의사선생님께 얘기하니 그 당시와는 관계가 있느냐? 등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넘 답답합니다. 산재보상관련등 절차등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욤??
근무 중 화학제품이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요양급여 신청: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부상을 입은 경위, 치료 경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사실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산재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산재보상금 지급: 산재보상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상금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눈에 화학제품이 튀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상과 녹내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재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로 인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안을 가지고 산재 처리 신청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의사 측도 인과관계를 문의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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