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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황여새288
기특한황여새288
24.02.29

산업재해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6월 식당에서 알바도중에 화학제품 빨간약(주방기구등 청소용품)으로 청소도중 왼쪽 눈에 튀어서 눈을 다치고, 당일

1시간이내 안과병원에 가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당시는 각막손상등 심하다라고 의사선생님 진단함. 다행이 눈약등을 처방받고 며칠뒤 많이 나아졌고 괜찮다고 함. 그 병원에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니 이걸로 산재처리가 되겠느냐해서 그냥 관망함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병원에서 좌측 눈 녹내장판정을 받음! 의사선생님께 얘기하니 그 당시와는 관계가 있느냐? 등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넘 답답합니다. 산재보상관련등 절차등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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