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업무 중 그라인더로 파이프 절단하다가 (보안경 등 안전용구 미착용)
파이프가 눈으로 튀어 한 쪽 눈에 각막천공, 안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0.9정도의 시력에서 0.1도 안되는 시력으로 하락하였고 2달 이상 통원치료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종료되어도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 접수 및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진단명만 알려주고 치료가 끝나야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장해등급은 치료가 완료된 후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