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경건한곰298
경건한곰298
24.03.11

산재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 가능 여부?

현장직 업무 중 그라인더로 파이프 절단하다가 (보안경 등 안전용구 미착용)

파이프가 눈으로 튀어 한 쪽 눈에 각막천공, 안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0.9정도의 시력에서 0.1도 안되는 시력으로 하락하였고 2달 이상 통원치료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종료되어도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 접수 및 후유장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는 진단명만 알려주고 치료가 끝나야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3.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장해등급은 치료가 완료된 후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