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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된 것이고, 신고접수 이후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위 문자 안내에 따라 상대방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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