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접수가 완료된건가요? 아니면 접수 후에는 이사람은 어떻개 되는건가요??
지금 라인으로 사기를 당한거같아서 일단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합의금50만원을 제안했고 일단 이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된 것이고, 신고접수 이후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위 문자 안내에 따라 상대방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