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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결과통지]전북군산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귀하가 진정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본 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김리산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피해자가 많아 개별우편통지는 어려워 문자로 통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세지를 경찰 카톡으로 받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중인 거고, 제 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문자 기재대로 직접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하였으나,
그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한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사기 본범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위 계좌 제공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배상명령이나 합의 시도, 이후 민사소송 등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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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의자는 특정이 안되어 수사가 중단되었고, 계좌명의자만 송치가 된 상황으로 형사절차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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