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소급지급 받았을때 퇴직금 정산하는법
23년도 임금이 원래보다 적게 나와서 24년에 23년도 임금을 재정산해서 70만원 소급지급했는데
23년도 연말정산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24년 1년 동안 근무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소급지급한 금액도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23년도 금액이니까 제외해야하나요
그리고 2월에 연말정산은 소급지급한 금액 70만원 포함해서 신고하는거 맞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액이 3개월 임금에 원래 포함되었어야 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급지급분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임금히 현저히 많아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하거나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소급 지급된 금원이 퇴사 시점에 3개월 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급여의 성격이 명확히 과소지급된 금품을 소급 지급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취지상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