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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안경곰185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려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간 조회의 기본값이 2023년 1월~ 2024년 1월인데, 그럼 24년 1월에 지급한 퇴직금도 반영이 되어야 하나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지급년월 기준으로 작성하니까 2024년 1월 퇴사/1월 퇴직금 지급한 사원을 24년도 기수에 적었는데 23년도 12월로 넣어서 반영시켜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4년에 퇴사하신 분의 지급명세서는 25년 3월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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