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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23.10.02

중도금 대출 실행된 분양권의 증여.


1. 23년 8월 부친 명의 비규제 분양권 당첨.

2. 자식 내외 공동명의로 분양권 증여받을 계획.

3. 계약금은 자식이 납부했음.

4. 실행된 중도금대출은 증여 시점에 자식이 상환 예정.


Q1. 증여세 과세시 배우자가 계좌이체한 계약금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되는지와,

Q2. 실행된 중도금 대출을 자식이 일시 상환하고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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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제외는 불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대출로 납부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도 대출을 자녀가 대신 상환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