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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디지털 성범죄 자수하는것에 대한 여죄

촉법소년때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고 포렌식을 하는데 폰에서 음란물이 발견될경우 보호처분에 합하여 처벌을 늘리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형사처벌,보호처분 이렇게 받나요?대부분은 어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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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음란물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 아닌 한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음란물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수한 후에 추가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닐 당시의 범행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수한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폰에서 불법적인 음란물이 발견되었고 그 시점이 촉법시기를 지난 상황이라면 발견된 음란물의 경중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