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동의 중입니다
질문을 올렸는데 수정할 부분있어서 다시올립니다
현재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5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기간만료 후 재 작성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
2.최근 5년동안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근로시간 40시간 이라고 기재후 아래에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시각은 8시~18시까지 라고 작성 되어있었습니다
주근로시간은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에 휴게시간인데
현재포괄연봉제로 계약한상황이면 주9시간에 협의한것으로 간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싸인은 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 5년동안 매일1시간씩 연장근무 한 수당을 지급요청할수 있나요?
3.근로계약서가 1월31일에 만료라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예로 연구직을 하다가 오래 근로계약부터는 갑자기
자재부로 부서이동으로 부서가 바뀌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기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1월31일까지 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다 미동의로 싸인을 언제까지 미룰수
있나요? 계속싸인을 하지않으면 저의 의사로 계약종료가
되는건지요?
회사에 인사담당자가 따로없어서 이곳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