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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21.01.26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동의 중입니다

질문을 올렸는데 수정할 부분있어서 다시올립니다

현재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5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기간만료 후 재 작성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

2.최근 5년동안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근로시간 40시간 이라고 기재후 아래에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시각은 8시~18시까지 라고 작성 되어있었습니다

주근로시간은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에 휴게시간인데

현재포괄연봉제로 계약한상황이면 주9시간에 협의한것으로 간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싸인은 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 5년동안 매일1시간씩 연장근무 한 수당을 지급요청할수 있나요?

3.근로계약서가 1월31일에 만료라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예로 연구직을 하다가 오래 근로계약부터는 갑자기

자재부로 부서이동으로 부서가 바뀌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4.기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은 1월31일까지 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다 미동의로 싸인을 언제까지 미룰수

있나요? 계속싸인을 하지않으면 저의 의사로 계약종료가

되는건지요?

회사에 인사담당자가 따로없어서 이곳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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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앞서 답변한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면, 계약기간이 1월 31일까지면 그 기간이 도과할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에 대한 결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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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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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월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2. 출퇴근시간, 휴게시간(1시간)이 그렇게 적혀 있다면, 1일 9시간으로 계약한 것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면, 9시간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배치전환(전직)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전직구제신청 할 수 있음)

    4. 5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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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기간 동안에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연봉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봉액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종전에 비해 인하된 금액으로 연봉액수를 제시할 수 있고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서에 1주 45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책정시 이와 같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당초 채용시 연구직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재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기간제로 채용된 경우라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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