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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21.01.26

근로계약서 작성 하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5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

2.최근 5년동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근로시간 40시간 하지만

소정근로시각은 8시~18시까지 주45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현재포괄연봉제로 계약한상황이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싸인은 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 5년동안 매일1시간씩 연장근무 한 수당을 지급요청할수 있나요?

3.예로 연구직을 하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갑자기

자재부로 부서이동은 합법인가요?

회사에 인사담당자가 따로없어서 이곳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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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삭감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 1주 5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연구부서에만 일하기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자재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나,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고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직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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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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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순 없습니다. 삭감을 동의하는 경우에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했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 직무에 대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배치전환 할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하에 전환배치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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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다면 연봉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이신 경우 삭감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2. 최근 5년동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근로시간 40시간 하지만 소정근로시각은 8시~18시까지 주45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현재포괄연봉제로 계약한상황이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싸인은 했습니다.이때 회사 측에 5년동안 매일1시간씩 연장근무 한 수당을 지급요청할수 있나요?

    포괄연봉에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하신 연장근로시간보다 부족하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예로 연구직을 하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갑자기 자재부로 부서이동은 합법인가요?

    사용자는 합리적인 선에서 인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특정 직무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한 합리적인 부서 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서 이동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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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주45시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괄지급된 임금이 주45시간 근로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3. 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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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봉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상태이므로, 연장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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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계약기간 동안에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연봉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봉액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종전에 비해 인하된 금액으로 연봉액수를 제시할 수 있고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서에 1주 45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당초 채용시 연구직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재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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