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하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법정관리를 준비하는 5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상 위반인가요?
2.최근 5년동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주근로시간 40시간 하지만
소정근로시각은 8시~18시까지 주45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현재포괄연봉제로 계약한상황이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에 동의한다고 싸인은 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 5년동안 매일1시간씩 연장근무 한 수당을 지급요청할수 있나요?
3.예로 연구직을 하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갑자기
자재부로 부서이동은 합법인가요?
회사에 인사담당자가 따로없어서 이곳을 통해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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