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지연및 지연총일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40여명 근무중이며 월 15일이 정식 월급날이며 임금지연이 계속 되었습니다
1년 자동갱신 계약형이나 계약서를 1년마다 씁니다
저는 1년 근무가 끝나가 다시 한달반 연장하는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협의했으나
한달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현재 들고와 1년으로 강요하고 임금날짜로 지연되는 날짜로 바꿔서 사인을 강요하며 관리자는 기억이 안난다고 모르쇠중입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싫어 서명하지않고 제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카톡 대화 증거로 제가 원하는대로 계약서를 써주겠다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입금지급날이 휴일의 경우 전일,익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임금 받은날짜(전액으로 받음)
4월 월급: 5월 17일(5월 15일 공휴일)
5월 월급: 6월 28일 (6월 15일~16일 토일 주말)
6월 월급: 7월 31일
7월 월급: 8월 30일
8월 월급: 9월 30일
그리고 24년 10월 14일로 마지막 근무이며 10월 15일이 정식 퇴사일이 됩니다
9월 월급은 또 10월 30~31일로 받게 될 거같습니다
사직서에는 임금지연 및 채용시와 다른 근무스케쥴 변동 등으로 적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퇴사를 하는데 퇴사후에 9월 월급을 지연되어 받는것도 지연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퇴사전 임금 8월 월급까지만 일수포함이 되나요?
9월 지연월급을 제외하면 공휴일 및 주말포함하면 날짜일수가(총 지연일 60일) 애매해진 거 같아서요
간절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9월 월급이 아니더라고 그 전 지연일수가 충분히 자격이 될까요?
2. 퇴사한 뒤 9월월급이 10월 31일날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실업신청을 하면 퇴사와는 상관없이 되는걸까요??
현재 상담 두분께 요청하였으나 한분은 퇴사한 이후의 지연일은 문제가 된다 안된다로 의견이 달라 혼란스러워 다시 한번 상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또는 다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이직전 1년이내에 2개월(60일)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연기간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