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누수시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3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창이 가라앉고 누전까지 발생, 전기를 전체 복구하지 못하고 절반만 살려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본결과 옥상바닥 부분의 방수면이 노후되어 우레탄시공 및 천장,전기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견적서를 받아 다가구 총5세대에게 공사분담금액을 청구하였으나 2세대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대세대의 주장은 옥탑방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이 가라 앉아 배관등의 문제를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옥상 증축물을 세를 내주어 살았다면 공용부분을 임의로 점거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옥탑방을 철거하지 않으면 옥상방수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옥상을 철거해도 공사비 일부에 대해서만 나누어 내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반대세대는 답변조차 없습니다.
3층은 여전히 피해가 생기고 있고 특히 비가올때 건물 한쪽 라인 전체가 물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옥탑으로 인한 문제라면 옥탑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옥상바닥면도 동시에 존재하고 방수면이 노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옥상바닥면도 누수의 원인으로 의심됩니다.
조정안으로 일단 옥상방수공사를 하고 추후에 누수가 지속되면 옥탑을 소유한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것으로 조정안을 내어도 그냥 철거하고 옥상을 소유한사람이 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3층세대는 누수가 지속되고 공사또한 지연되어 책임소재를 밝히고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공사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공사를 진행할시에 누수탐지인을 섭외하여 소견서 및 견적서를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를 선 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 반대세대와의 분쟁을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선시공 후에 추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어야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옥탑에 불법건축을 한 세대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이 경우 해당 세대가 누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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