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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여치254
싹싹한여치25422.01.21

법인 초기 창업자인데, 투자계약서 작성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법인창업자입니다. 초기이고요.

지인으로부터 5천만원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엔젤투자지원센터(https://www.kban.or.kr/) 자료실에서 벤처투자계약서의 표준양식을 다운받았는데,

보통주, 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계약 종류가 다양하네요.

지인은 투자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냥 믿고 주는 개념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쉽고 간단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투자는 어떤 건가요?

부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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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막연한 투자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금에 대한 상당한 분쟁이 예상 되기 때문에 초기에 여러 투자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협의하여 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의 형식으로 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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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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