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투자금 5천만원으로 시작하고,
투자자는 직원들 8명정도 공동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8명이 투자금을 넣어야되는건지 대표이사 이름으로 투자금을 입금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설립하게 되면 절차와 필요서류, 설립하는 기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를 직원들로 한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투자금을 넣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며, 법인 설립절차 등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