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서 투자를 받을 때 관련 법령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법인이나 펀드 도움 이런 건 아니고 작은 규모 사업장 / 프로젝트 때 초기 자금을 지인들에게 도움 받으려고요. 대신에 사업장 개장 / 프로젝트 완료 후 발생하는 이익 공유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할 경우 신경써야할 법령이 있나요?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라던지 관련 법령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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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에서 그냥 돈을 투자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투자계약에 투자금과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정해서 지급할 것인지 등을 약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투자를 받으시는 것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투자의 경우 개인간의 약정인 점에서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투자의 방식, 지분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 이익금의 분배, 투자계약의 해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상호간에 상세하게 논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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