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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22.04.12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서 투자를 받을 때 관련 법령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법인이나 펀드 도움 이런 건 아니고 작은 규모 사업장 / 프로젝트 때 초기 자금을 지인들에게 도움 받으려고요. 대신에 사업장 개장 / 프로젝트 완료 후 발생하는 이익 공유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할 경우 신경써야할 법령이 있나요?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라던지 관련 법령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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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에서 그냥 돈을 투자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투자계약에 투자금과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정해서 지급할 것인지 등을 약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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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투자를 받으시는 것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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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투자의 경우 개인간의 약정인 점에서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 투자의 방식, 지분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 이익금의 분배, 투자계약의 해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상호간에 상세하게 논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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