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필지는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인가요?
재개발 할때 과소필지 여부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소필지 또는 과소토지라고 하는건
어떤 조건을 갖춘 땅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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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소필지는 토지면적이 90m2 미만인 토지를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m2 이상인 자는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시 과소필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