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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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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으로 인한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학자금 원천공제 관련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100인 규모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부 형태로 존재하다가 사업부가 독립법인으로 분사하게 됐습니다.

신생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며, 급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학자금 원천공제

    법인이나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공제를

    적용할 차주가 취업한 법인으로 매년 5월 한국장학재단으로 통지가 오게 되고

    고지되는 금액에 맞춰 차감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이 이직을 하게 되면,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소재지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통보하게 되고 통보된 이후부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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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학자금 원천공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서를 받고 통지서에 따라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2. 소득자가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이후 세무서가 중소기업과 소득자에게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