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 아파트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1.1. 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1.12. 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위와 같을 경우 2011. 6월에 최초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는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입하기 때문에 질의하신분은 3주택자로 봅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기때문에 양도세중과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적용하며, 장기보유공제도 허용됩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등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 취득가액외 기타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자료만 가지고는 양도소득세의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중과세는 되지 않기때문에 기본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만,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중과는 되지않고 일반과세(기본세율, 장특공 적용)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