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무서운고라니11
보증 보험 회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요구하는데요
다른 층은 다가구인데
1층, 2층이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있어서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해당 층에 살고있지 않은 세입자가 출력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에 관한 정보는 이해관계인(임대인, 임차인)이 세무서에 서면 열람 또는 서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가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가
2
응원하기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상가임대차 현황서 출력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서류는 그 이해관계인일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므로 임차인이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호실의 세입자들 임대차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전입세대열람원등을 요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