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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극락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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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열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질문입니다

소유주 혹은 금융기관에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시 임차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당 문서에 임차인의 정보가 기재(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재내용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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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 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ㆍ차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