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이라 볼 수 없지만, 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즉,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를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라면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