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끝난 후, 엔데믹 선언후 일상모습이 어느정도 예전모습으로 돌아가며, 축제도 정말 많이하고, 집회도 많이 하는데, 집회를 할경우 목적이 있어서 하는것은 알겠는데, 집회를 할때 그냥 신고만 하고 하는건지, 허가를 받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것은 아닌데,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모습이 아닌부분도 비춰지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기에 우리나라의 집회는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한다면 신고 시간,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