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때까지만이라도 교회 예배를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폭증의 중심에는 교회 예배 집단 모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종식때까지만이라도 오프라인 교회 예배를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건가요?
(헌법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때문인건지...)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금지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을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2.>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등의 일부 지차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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