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때까지만이라도 교회 예배를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법률 전문가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폭증의 중심에는 교회 예배 집단 모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종식때까지만이라도 오프라인 교회 예배를 법이나 행정명령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건가요?
(헌법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때문인건지...)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금지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을 부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2.>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등의 일부 지차제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