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폭언) 으로 승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괴롭히는 선임간호사 때문에 그만두면 경력단절에, 일자리도 잃는다는 거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차라리 고소해서 합의금이라도 얻어내는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고소가 성립하고, 승소까지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보통 고소취하 목적의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말하는지, 승소 후 판결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챗지피티는
- 폭언 내용 녹음
- 폭언 내용 일기 매일 기록
- 정신과 진료기록 남기기(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
이렇게 추천해주는데 적합한지요?
기간은 어느정도여야 적합한가요?
짧게 2주도 가능한지 적어도 3개월은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입증자료 모두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고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폭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든 형법상 모욕이든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될수는 없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폭언 관련 녹음이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