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담전 집단따돌림이나 폭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제적인 증거 수집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실 없이 진행된 상담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확실하게 녹음, 녹화, 메세지파일 등으로 다수 수집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으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또한 가능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이익은 퇴사후 직장 내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그러므로 첫째도 증거수집 둘째도 증거수집을 명심하시고 증거수집후 직장 내 괴롭힘 전문 노무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