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개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상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 9%
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 19%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21%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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