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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민재
건강한민재25.01.07

세무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어렵네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안내라고 세무법인사무실에서 보내줬습니다..

1~12월 법인명의 통장내역과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는 은행사이트에서 알 수 있지만

-매출/매입 종이(수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x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간이)영수증 *(지출증빙)현금영수증x

이 두개인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가게 자체 세금관련된 일을 세무사무실에 맡기고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건 세무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저도 이모가 어렵다고 해서 찾아봐드리는건데..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거 절대 못하실 것 같은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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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 매입에 대하여 전자 발행이 아닌 손으로 직접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이 계산서 입니다. 또한 마트 같은 곳에서 사용한 영수증의 경우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낟,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국세청에 전산으로 넘어온 자료는 파악이 가능하나 수기로 작성된 것에 대하여 파악이 안되어 납세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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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자로 발급받은 것을 제외한 종이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국세청에 조회가 안되므로 별도로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2. 단순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유선문의를 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기재한 내용은 너무 문장으로 쓰지 않고 대충 쓴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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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저도 예전에 근무하면서 그러한 서류 여러번 만들었는데

    세무사인 제가 봐도 복잡한데 일반 납세자분들께서 보시면 많이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ㅠ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종이 세금계산서 받으신 내역

    2.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외의 방식 (=계좌이체)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

    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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