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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오리116
산뜻한비오리11624.04.25

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사장님의 막말에 너무 힘들어서 당일에 알바 못 가겠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못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길래 진짜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소장까지 적은 상태에서 사장이 돈을 주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

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가게에 알바생은 저밖에 없었으며 직원도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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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알바생이 질문자님밖에 없었다면 해당 가게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위 글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