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사장님의 막말에 너무 힘들어서 당일에 알바 못 가겠다고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 못 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길래 진짜로 신고를 했습니다 고소장까지 적은 상태에서 사장이 돈을 주겠다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
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가게에 알바생은 저밖에 없었으며 직원도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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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알바생이 질문자님밖에 없었다면 해당 가게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위 글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