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 둔 곳 사장님이 자꾸 고소한다고SNS에올리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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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글을 읽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알바생이 질문자님밖에 없었다면 해당 가게를 이용하던 사람들은 위 글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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