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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참밀드리286
그리운참밀드리28623.10.12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시 급여측정 어떻게해줘야하나요?

1인근무 카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달까지 시급제로 알바로 하는데 이번에 매장을 인수하면서 다음달부터 급여측정을 다시하여야하는데

정직원 이고 주5일근무 7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월차를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5일제 근무인데도 웡차가 발생하나요??

기본시급으로 하루8시간 기준 주40시간 근무했을경우 201만1천원 으로 측정하는걸로 알고있지만 이것보단 더 측정해서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7시간 기준 주 35시간 근무했을시 월차는 있는지 급여는 어느정도 측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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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75.5만원 일 것입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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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월차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인 1,755,553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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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적어주신 대로 201만원 정도이며 이보다 더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장님이 재량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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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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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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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3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755,553원이 됩니다. 여기서 어느정도 올려줄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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