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직원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보는데 월수당이 뭔가요?
주휴 수당 외에 한달 만근시 월수당이라는 것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아마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같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