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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오릭스256
위대한오릭스25622.05.23

아르바이트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직원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보는데 월수당이 뭔가요?

주휴 수당 외에 한달 만근시 월수당이라는 것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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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외에 월 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1개월 개근 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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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연차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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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의규정에 월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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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월 개근시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혹시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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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이상 한달 개근시 만근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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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월수당이라는 노동법상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월수당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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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직원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보는데 월수당이 뭔가요?

    주휴 수당 외에 한달 만근시 월수당이라는 것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아마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같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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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직원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보는데 월수당이 뭔가요?

    주휴 수당 외에 한달 만근시 월수당이라는 것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월수당이라는 것은 없으며, 주휴수당 또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직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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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직원이 말하는 월 수당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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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직원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보는데 월수당이 뭔가요?

    주휴 수당 외에 한달 만근시 월수당이라는 것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건가요?

    5인미만이므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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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월 수당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수당이 아니며, 1개월 만근 시 지급하여야 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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