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의 0.9%를 한도로 중개보수료를 정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대금 10억짜리 매매거래를 할 경우 900만원이 중개수수료 한도금액입니다

이 때, 만약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000만원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 중개업자 입장에선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비용 전체를 양도소득세 계산하실때 중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반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출전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하였더라도, 세법은 실질 과세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을 했고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됩니다.

      2. 다만,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대금 지급 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실하실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도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료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지급사실을 영수증과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사실확인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업을 하시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을 지급한 경우라고하더라도 제증빙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에 계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000만원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송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구비

      ▣ 양도, 서울고등법원2009누18129 , 2010.02.03

      [ 제 목 ] 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 됨 [ 요 지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률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