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비용부가세는구매자가부담하는건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비용 부가세는구매자가부담하는건가요?
또한 현금영수증시에는 중개비용이 더올라간다는데 원래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부가가치세액 지불해야 하고요.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자료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시에 중개비용이 더 발생한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10% 지불하는 것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세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즉 돈을 내는 사람이 냅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 발급입니다.
부가세를 내니까 현금영수증 해주고 안내면 안해주는것은 불법입니다.
일반과세 부동산은 부가세를 받는게 맞고, 간이과세 부동산은 안받거나 4%만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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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매매금액치면 자동으로 부동산수수료 및부가세 기재됩니다
그한도내에서 절충하고 그만큼 현금영수증 발급해줍니다
부가세는 매수,매도자가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에 추가되는 부가세는 중개보수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징수를 한 후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부과세는 매도인,매수인 모두부담합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으면 부과세를 빼주겠다라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가 소득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임으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 현금영수증등의 요구할 경우 중개보수외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상 법정중개보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경우 이를 법정초과수수료 보지 않기에 중개보수 지급후 자료 요청시 부가세를 별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물건가격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떄문에 구매자가 부담하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가세는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서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질문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측에서 일정 금액 비율(일반과세 업소 경우는 10%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받은 업소는 부가세 납부 시기에 세무소에 신고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이지정업소의 경우는 부가세를 생략하기도 합니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추가 비용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영수증 발행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비용 부담없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발행시 비용발생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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