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가세는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서 중개수수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질문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측에서 일정 금액 비율(일반과세 업소 경우는 10%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받은 업소는 부가세 납부 시기에 세무소에 신고하여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이지정업소의 경우는 부가세를 생략하기도 합니디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시에는 추가 비용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그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영수증 발행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비용 부담없이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발행시 비용발생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