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0%를 요구하며, 간이과세사업자는 10%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