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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코브라132
통쾌한코브라13221.03.24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중 부가세도 지불해야 하나요?

아파트 매매시 중개수수료 중 부가세를 얹어서 지불하나요? 어떤이는 꼭 지불해야한다 어떤이는 안줘도 된다

어떤이는 중개인이 일반사업자가 아니면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현금 영수증 받으려면 부가세 지불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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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정하여 그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복비상한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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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는 10%를 요구하며, 간이과세사업자는 10%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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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 없이 현금거래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탈루함이므로 가급적이면 부가세를 붙여서 적격증빙을 끊어달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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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입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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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으나,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으로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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