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일당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미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